공공갈등의 예방 및 해결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587 · 발의 · 대표발의 박상혁 · 소관 정무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상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공공정책 추진 과정의 갈등을 예방·해결하는 원칙과 절차를 정하는 제정법입니다.

쉽게 풀어 보면

사회 구조가 바뀌고 이해관계가 다원화되면서 공공정책을 추진할 때 여러 형태의 갈등이 나타나고 있어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이 정책을 세우고 추진할 때 지켜야 할 갈등 예방·해결 원칙과 추진체계, 절차를 정합니다.

이해관계인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공익과 다른 공익·사익을 비교해 따져보며, 관련 정보를 공개·공유하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공공갈등관리기관은 매년 갈등관리계획을 세우고, 국무조정실이 이를 종합한 계획을 마련하게 됩니다.
  • 중앙갈등관리협의회가 설치돼 계획을 심의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정무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87)"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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