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82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65세 이상 1주택자가 수도권 집을 팔고 비수도권으로 옮기면 양도세를 깎아줍니다.
쉽게 풀어 보면
수도권에 집이 있는 고령 1주택자 중에는 은퇴 후 비수도권으로 옮기려는 수요가 있지만, 집을 팔 때의 세 부담과 이주 후 주거 불확실성 때문에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장기간 보유·거주한 집을 팔고 옮기는 경우는 투기 목적의 양도와 구별해 세제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는 게 제안이유예요.
65세 이상 1세대 1주택자가 2027년 1월 1일부터 2029년 12월 31일까지 수도권 집을 팔고 일정 기간 안에 비수도권으로 이주하면, 양도소득세 일부를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과세특례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요건을 갖춘 고령 1주택자의 이주 부담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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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8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