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69 · 발의 · 대표발의 윤후덕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윤후덕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공공매입임대주택 부지를 팔 때의 양도세 감면율을 10퍼센트에서 15퍼센트로 올립니다.

쉽게 풀어 보면

공공매입임대주택은 민간이 지은 집을 공공주택사업자가 사들여 임대하는 방식이라, 지을 땅을 확보하는 게 공급의 전제예요.

지금은 그 땅을 파는 사람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양도소득세의 10퍼센트를 깎아주는데, 땅값과 건설비가 올라 자발적인 토지 공급을 유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적용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고, 감면율을 15퍼센트로 올리며, 과세기간별 감면한도를 정합니다.

통과되면

  • 임대주택 지을 땅을 내놓는 토지주의 세 부담이 줄어듭니다.
  • 감면한도가 새로 생기므로 감면받을 수 있는 금액에 상한이 정해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7조의10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① 거주자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1호의3에 따른 공공매입임대주택(이하 이 조에서 "공공매입임대주택"이라 한다)을 건설할 자[같은 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공공주택사업자"라 한다)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자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주택건설사업자"라 한다]에게 2027년 12월 31일까지 주택 건설을 위한 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22.12.31, 2024.12.31> ② 제1항에 따라 세액감면을 적용받으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세액감면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주택건설사업자가 토지를 양도받은 날(인허가 지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로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 해당 토지에 공공매입임대주택으로 사용할 주택을 건설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지 아니하는 경우 주택건설사업자는 제1항에 따라 감면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31> ④ 제1항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을 제3항에 따라 납부하는 경우에는 제63조제3항을 준용하여 이자상당가산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감면 대상 양도소득금액의 계산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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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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