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26 · 발의 · 대표발의 김의겸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의겸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새만금투자진흥지구에 장기 거주하는 근로자의 소득세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새만금투자진흥지구의 기업과 입주자는 소득세를 감면받지만, 근로자에게는 특례가 없어요.
근로자 유인과 정주 유도가 부족해서 지역발전 목표 달성에 한계가 있었어요.
배우자·직계비속과 함께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근로자에게 10년간 근로소득 소득세를 면제해요.
통과되면
- 새만금투자진흥지구로의 인력 유인이 강화돼요.
-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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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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