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5 · 발의 · 대표발의 정성국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성국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과세 시행을 2027년에서 2030년으로 유예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가상자산 소득세를 2027년 1월 1일부터 부과하기로 예정돼 있어요.
가상자산 보호 법안은 시행됐지만 규제 법안이 미완료되고, 투자자 보호 장치와 피해구제 제도, 과세 인프라가 미흡했어요. 주식 등의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된 상황이어서 형평성 문제도 있었어요.
과세 시행일을 연기해서 관련 제도를 충분히 정비할 시간을 확보해요.
통과되면
- 납세자의 예측가능성이 높아져요.
- 제도적 혼란이 방지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소득세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37조 기타소득의 필요경비 계산
①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할 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승마투표권, 승자투표권, 소싸움경기투표권, 체육진흥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에 대하여는 그 구매자가 구입한 적중된 투표권의 단위투표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2. 제21조제1항제14호의 당첨금품등에 대하여는 그 당첨금품등의 당첨 당시에 슬롯머신등에 투입한 금액을 필요경비로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외에는 해당 과세기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의 합계액을 필요경비에 산입한다. 1. 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 2. 광업권의 양도대가로 받는 금품의 필요경비 계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해당 과세기간 전의 총수입금액에 대응하는 비용으로서 그 과세기간에 확정된 것에 대하여는 그 과세기간 전에 필요경비로 계상하지 아니한 것만 그 과세기간의 필요경비로 본다. ④ 기타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에 관하여는 제33조를 준용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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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51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