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512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을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인구감소지역의 상속주택은 방치되거나 노후화되는 사례가 늘고 있어요.
상속주택 유지·관리나 리모델링에 대한 세제 지원이 미흡해서 활용 동기가 부족했어요.
인구감소지역에 소재한 상속주택을 일정 기간 이상 보유하며 직접 거주하거나 리모델링 후 임대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해요.
통과되면
- 상속주택의 방치가 방지돼요.
- 빈집 활용이 촉진되고 지역의 정주여건이 개선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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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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