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91 · 발의 · 대표발의 조정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조정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실사업자의 의료비·교육비 공제 기한을 2029년까지 연장하고 적용 대상을 확대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성실사업자에게 의료비·교육비 공제를 2026년 12월 31일까지 허용하고 있습니다.

의료비·교육비는 가계의 필수 지출이고, 고소득 근로소득자에게는 이 혜택을 주면서 영세 사업자에게는 주지 않는 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제 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 일정 소득 이하의 사업자도 의료비·교육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영세 사업자와 소상공인의 세 부담이 경감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22조의3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공제

① 「소득세법」 제59조의4제9항에 따른 성실사업자(사업소득이 있는 자만 해당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이하 이 조에서 "성실사업자"라 한다)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과 제3항(같은 항 제2호다목은 제외한다)에 따른 의료비 및 교육비를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출한 경우 그 지출한 금액의 100분의 15(「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3호에 따른 의료비의 경우에는 100분의 20,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난임시술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의 경우에는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의료비등 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서 공제한다. <개정 2010.12.27, 2011.5.19, 2013.1.1, 2013.8.13, 2014.1.1, 2014.12.23, 2015.12.15, 2017.12.19,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3.12.31> 1. 삭제<2017.12.19> 2.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으로 신고한 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과세기간이 3개 과세기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이 속하는 과세기간과 직전 과세기간의 연평균수입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것. 다만,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수입금액이 증가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해당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2년 이상 계속하여 사업을 경영할 것 4. 국세의 체납사실, 조세범처벌사실,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등의 발급 및 수령 의무 위반, 소득금액 누락사실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료비 공제금액은 「소득세법」제59조의4제2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소득세법」 제59조의4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총급여액"은 "사업소득금액"으로 본다. <개정 2014.1.1> ③ 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7천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가 제95조의2에 따른 월세액을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지급하는 경우 그 지급한 금액의 100분의 15(해당 과세연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4천500만원 이하인 성실사업자 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로서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한 자의 경우에는 100분의 17)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이 조에서 "월세세액공제금액"이라 한다)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에서 공제한다. 다만, 해당 월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하는 금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4.12.23, 2018.12.24, 2020.12.29, 2021.12.28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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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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