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사의 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490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21인

한 줄 요약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관리를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법을 새로 만듭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국가 청사 관리는 대통령령에만 의존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포섭되지 못해 관리 체계가 이원화돼 있어요.

기존 제도는 건립 단계만 다루고 준공 후의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이 없어서 급격한 노후화에 대응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전 생애주기 자산관리 체계로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청사의 효율적 관리와 합리적 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해요.

통과되면

  • 청사의 성능과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확보돼요.
  • 재정 집행의 효율성이 제고되고 국민에게 안정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49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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