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414 · 발의 · 대표발의 임미애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미애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농업·농촌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종합적인 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이 개별 법에 분산돼 있어요.

현행 법체계는 체계적·종합적 정책 추진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요.

농업 탄소감축 기본계획 수립, 기후대응농업활동 촉진, 탄소감축실적 인증제도를 도입합니다.

통과되면

  • 농업 분야의 기후위기 대응이 체계적으로 추진돼요.
  • 농업인이 탄소감축 성과를 인증받고 경제적 수익을 얻을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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