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409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비수도권 기업은 중견기업이 되어도 일정 기간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받던 세제 혜택이 없어져서 성장의 이득보다 손실이 더 커집니다.

비수도권 지역의 기업 성장을 막고 있고, 성장의 동기를 없애는 역효과가 생깁니다.

비수도권에 본사를 두고 대부분 사업을 하는 기업은 중견기업이 되어도 일정 기간 동안 중소기업 세제 혜택을 받도록 해서 지방 균형 발전과 기업 성장을 함께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비수도권 기업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지역 경제가 활성화되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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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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