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목적회사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391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상법상 주식회사 제도를 기반으로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해서 공익성과 경쟁력을 조화시킵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사회적기업 제도는 진입 장벽이 높고 인증 중심으로 운영돼요.

영리성과 공익성을 함께 추구하는 새로운 형태의 법인 제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공익목적을 정관에 명시하면서도 자율적이고 유연한 경영이 가능한 공익목적회사 제도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공익성과 기업경쟁력을 함께 실현하는 새로운 경제 주체가 생겨요.
  • 사회적 경제의 활성화가 촉진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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