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지방의정회법안
의안번호 2220387 · 발의 · 대표발의 용혜인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용혜인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퇴임한 지방의원들이 법인으로 의정회를 설립해 경험과 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하도록 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퇴직한 지방공무원·경찰·교사·소방관 등은 각 법에 따라 단체를 설립하고 국가 지원을 받지만, 퇴임한 지방의원은 법적 지원 근거가 없다.
지방의원들이 재임 중 쌓은 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대한민국지방의정회를 법인으로 설립하고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 전직 의원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한다.
통과되면
- 지방자치 발전의 연속성 확보
- 전직 지방의원의 경험·전문성을 지역사회 발전에 활용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3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