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물류진흥지역 지정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7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국제물류진흥지역에 대해 조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예비타당성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국제물류진흥지역을 지정·육성하는 법이 있지만 지원 인센티브가 부족해 국제물류 중심지 조성 목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다.

물류·제조·유통의 경계 파괴와 국제전자상거래 시장 팽창 등 물류환경이 급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경제 성장에서 물류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국제물류진흥구역에 대한 조세 감면, 건폐율·용적률 특례 강화, 예비타당성 면제 등 지원을 강화한다.

통과되면

  • 국제물류 중심지 육성
  • 지역균형발전과 국민경제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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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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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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