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374 · 발의 · 대표발의 김재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재원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출판콘텐츠 제작비의 일정 비율을 소득세·법인세에서 공제하고 문화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 법은 영상·웹툰콘텐츠에 대해서만 세제 지원을 하고 출판콘텐츠는 지원하지 않고 있다.
출판산업은 국민의 지식과 문화의 기반을 형성하는 산업이지만 제지업계 가격 담합 등으로 제작원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출판콘텐츠 제작비용의 일정 비율을 기본으로 공제하고, 순수문학·인문·학술 등 문화적 가치가 높은 분야는 추가 공제한다.
통과되면
- 출판콘텐츠 산업의 안정적 제작·투자 환경 조성
- 문화콘텐츠 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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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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