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20355 · 발의 · 대표발의 고동진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고동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별도 특별법을 제정해 정의, 운행 허가, 관리 체계를 정립한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자율주행자동차의 상용화가 본격화되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은 인간 운전자를 전제로 하고 있어 제도적 공백이 존재한다.

자율주행기술의 발전으로 2030년대에는 도로의 상당수 차량이 무인 운행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적 기준이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자율주행자동차의 정의를 세분화하고 단계별 운행 방식에 따른 책임 주체, 안전교육, 운행 허가와 관리 체계를 규정한다.

통과되면

  •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한 운행 환경 조성
  •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 확보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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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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