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8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배터리산업 기업의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미공제금액을 환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배터리산업은 미래 첨단산업의 핵심이고 국가 경쟁력이 중요해요.

현행 세액공제는 법인세 납부세액에서 공제하는 방식이라 적자 기업은 혜택을 받지 못해요.

직전 3개 사업연도 이상 결손이 발생한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업에 미공제금액을 환급하거나 양도할 수 있도록 해요.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도모돼요.
  • 배터리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25조

삭제 <2020.12.29>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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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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