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87 · 발의 · 대표발의 김태선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태선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제액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혼인에 수반되는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있어요.

현행 세액공제 금액이 50만원에 그쳐 체감 효용이 낮아요.

적용기간을 3년 연장하고 공제액을 100만원으로 상향해요.

통과되면

  • 혼인 친화적 환경이 조성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92조 혼인에 대한 세액공제

① 거주자가 2026년 12월 31일 이전에 혼인신고를 한 경우에는 1회(혼인신고 후 그 혼인이 무효가 되어 제2항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는 제외한다)에 한정하여 혼인신고를 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50만원을 공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를 받은 거주자가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의 소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국세기본법」 제45조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같은 법 제45조의3에 따른 기한 후 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4까지에 따른 가산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과하지 아니하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상당액을 소득세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공제의 신청절차, 제출서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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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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