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복지기본법안
의안번호 2220208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동물의 고유한 가치를 인정하고 동물복지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동물보호·복지 법령은 규제와 단속 위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동물을 고통과 감정을 느끼는 생명체로 인식하는 사회적 공감대가 확산되고, 반려가구 증가로 동물복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를 명확히 하고, 동물복지정책의 기본 사항과 동물복지진흥원 설립을 규정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통과되면
- 동물복지정책이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됩니다.
- 인간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 도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동물복지기본법의 다른 법안
- 동물복지기본법안 (2026.10.06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0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