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2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와 군 조종사 자격부여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이용해 군 관제사가 민간기 관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민간은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는데, 군은 아직이에요.

군에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전역 후 민간 조종에 비행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조종사 자격부여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군 관제사 자격이 민간과 동등한 수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방위원회 회부
국방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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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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