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항공기 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2 · 발의 · 대표발의 김병주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병주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군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와 군 조종사 자격부여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민간항공기가 일부 군용비행장을 이용해 군 관제사가 민간기 관제를 제공하고 있어요.
민간은 항공안전법 개정으로 국제기준에 맞는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신설했는데, 군은 아직이에요.
군에도 전문항공교통관제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고, 전역 후 민간 조종에 비행시간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군 조종사 자격부여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군 관제사 자격이 민간과 동등한 수준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0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