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201 · 발의 · 대표발의 이학영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학영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잔류성오염물질 취급 신고와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잔류성오염물질의 제조·수입·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예외 용도는 허용합니다.

예외 용도 취급 현황과 국제협약 후보물질의 유통 실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예외 용도 취급자에게 사전 신고 및 변경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후보물질을 포함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법적 근거를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잔류성오염물질 관리의 투명성이 높아집니다.
  • 국민의 건강증진과 환경보호가 강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201)"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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