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87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주식 거래에서 손실이 난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주식을 거래할 때 손실·이익 여부와 상관없이 거래행위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손실이 난 거래에까지 세금을 내게 하는 것은 담세력에 따라 세금을 공평하게 배분해야 한다는 조세 정의 기본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주권 양도에서 양도차익이 없는 경우 증권거래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면제합니다.
통과되면
- 투자자의 조세 부담이 공평해지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17조 증권거래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8.31, 1999.12.28, 1999.12.31, 2000.10.21, 2001.5.24, 2001.12.29, 2002.12.11, 2003.12.30, 2004.12.31, 2005.7.13, 2006.12.30, 2008.2.29, 2008.12.26, 2009.5.21, 2010.1.1, 2010.12.27, 2011.5.19, 2011.12.31, 2013.1.1, 2013.5.28, 2014.1.1, 2014.5.21, 2014.12.23, 2015.7.24, 2015.12.15, 2015.12.22, 2016.12.20, 2017.12.19, 2018.12.24, 2019.11.26, 2020.2.11, 2020.2.18, 2020.6.9, 2020.12.29, 2021.12.28, 2023.6.20, 2025.12.23> 1.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또는 신기술사업투자조합이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2. 농식품투자조합이 창업기업 또는 벤처기업에 직접 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3. 삭제<2020.2.11> 2의4.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획자, 제1호ㆍ제2호ㆍ제2호의2에 따른 투자조합 또는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코넥스상장기업(상장 후 2년 이내의 중소기업에 한정한다)에 직접출자함으로써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2의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2호에 따른 파생상품시장을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파생상품에 대한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다만, 파생상품의 가격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가. 주가지수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가지수를 구성하는 주권 나. 가목 외의 파생상품의 경우: 해당 파생상품의 기초자산인 주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투자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가 같은 법 제8조의2제4항제1호에 따른 증권시장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조성하기 위하여 거래대금, 시가총액, 회전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도하는 경우 4. 창업ㆍ벤처전문사모집합투자기구가 창업기업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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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8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