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보장에 관한 기본법안

의안번호 2220160 · 발의 · 대표발의 이수진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수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플랫폼 노동자 등 모든 일하는 사람의 기본 노동권을 보편적으로 보장하는 기본법을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종래의 노동법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플랫폼 노동자, 프리랜서 등 다양한 유형의 노동자들의 권리가 배제되고 있습니다.

개별 법규로는 다변화되는 노동의 다양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일하는 사람'의 개념을 도입하여 고용 형태와 계약 종류에 관계없이 기본 노동권을 보장하고, 정부 종합계획, 표준계약서, 권리 지침을 마련합니다.

통과되면

  • 모든 노동자의 권리가 기본법으로 보장됩니다.
  • 차별과 불공정이 줄어듭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60)"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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