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43 · 발의 · 대표발의 임종득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임종득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인구감소지역 거주 청년의 근로소득세 감면을 신설하고, 주택 양도소득세 특례를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재는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 창업세와 청년 취업 근로소득세 감면이 있지만, 청년이 지역에 정착하도록 직접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청년층 유출로 인해 지역의 인구 기반이 약화되고 일자리 부족이 심화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청년 거주자가 인구감소지역의 기업에 취업하면 근로소득세를 감면하고, 주택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특례의 일몰기한을 2년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청년의 지역 정착이 촉진됩니다.
- 인구감소지역의 경제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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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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