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20107 · 발의 · 대표발의 오세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오세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뿌리산업을 위한 규제 개선, 특화단지 신속 허가, 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뿌리산업 발전 과정에서 규제, 복잡한 허가 절차, 예비타당성조사 등으로 사업이 지연됩니다.
규제 한계와 행정 절차가 뿌리산업 진흥·첨단화를 어렵게 합니다.
규제개선 신청, 특화단지 인·허가 신속처리, 타당성조사 특례를 규정합니다.
통과되면
- 뿌리산업 경쟁력이 강화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107)"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