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공단지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20013 · 발의 · 대표발의 한기호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한기호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농공단지 활성화를 위한 정부 지원 체계를 법으로 규정하는 특별법을 제정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농공단지가 시설 노후화, 입지 악화, 인력 부족 등으로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어요.

현행 제도는 농공단지 활성화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별도의 지원체계가 미흡해요.

활성화 계획 수립, 기반시설 정비, 입주기업 지원, 근로자 복지 등을 법으로 체계화해요.

통과되면

  • 농공단지를 위한 중앙정부·지자체·입주기업 간 협력 구조가 법적 근거를 갖는다
  • 농어촌 지역 산업기반과 고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는 법적 토대가 마련된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20013)"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