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항해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40 · 발의 · 대표발의 서삼석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서삼석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국가항만시설 무단침입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형사처벌로 상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국가항만시설은 국방부, 원자력발전소와 같은 가급 국가보안시설로 관리돼요.
그런데 최근 민간인 무단침입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현행법상 조치는 과태료에 그쳐, 수사 근거도 형법상 처벌도 어려운 실정이에요.
무단침입자에 대한 처벌을 상향해 형사처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보안 취약성을 보완합니다.
통과되면
- 항만 무단침입이 수사와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 |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40)"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