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8 · 발의 · 대표발의 엄태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엄태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택시 운송사업에 사용되는 부탄의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일반택시·개인택시 부탄의 개별소비세와 교육세를 킬로그램당 40원 감면하는 특례를 규정하지만, 2026년 12월 31일 일몰될 예정이었어요.

택시 운행 연료비 부담을 고려할 때 세제 지원이 필요하고, 택시가 수행하는 대중교통 역할을 고려하면 감면 제도 지속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부탄 감면 특례를 2029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합니다.

통과되면

  • 택시 운송서비스의 안정적 제공이 지속될 수 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11조의3 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3조제2항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자동차에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하는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2항제4호바목에 따른 석유가스 중 부탄(이하 이 조에서 "부탄"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킬로그램당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합계액 중 킬로그램당 40원을 감면한다. <개정 2010.5.14, 2010.12.27,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3.12.31> ② 제1항에 따라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감면받으려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택시운송사업자"라 한다)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제2조제2호의2에 따른 신용카드업자(이하 이 조에서 "신용카드업자"라 한다)로부터 면세를 위한 유류구매카드(이하 이 조에서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라 한다)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 2010.12.27> ③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해당 카드로 부탄을 구입한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해당 부탄에 대하여 감면액 환급을 신청하여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을 환급받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개정 2010.12.27> ④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택시운송사업자에 해당되지 아니하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신용카드업자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반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용카드업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국세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⑤ 택시운송사업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부탄에 대한 감면액 2. 제1호에 따른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 ⑥ 국세청장 또는 신용카드업자는 택시운송사업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로 구입한 부탄을 택시운송사업용 외의 용도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그 택시운송사업자를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 발급대상자에서 제외한다. ⑦ 제3항에 따른 관할 세무서장은 신용카드업자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감면액을 과다하게 환급받거나 공제받은 경우에는 과다환급세액과 과다환급세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장은 제5항을 준용하여 계산한 감면액과 감면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산세를 합친 금액을 징수한다. <개정 2010.12.27> 1. 택시운송사업자로부터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양수하여 사용한 경우 2. 택시운송사업자가 아닌 자가 택시면세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사용한 경우 3.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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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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