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16 · 발의 · 대표발의 허성무 · 소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허성무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소형모듈원자로의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금융·세제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2026년 9월 11일 시행 예정인 소형모듈원자로 법은 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심으로 규정되어 있어요.

소형모듈원자로는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 산업 생태계 육성과도 긴밀히 관련되어 있으므로, 에너지·기후 정책 소관 부처의 역할을 명확히 하고 기업 지원 근거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 법안은 기본계획 수립·이행점검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공동으로 수행하도록 하고, 금융·세제 지원 및 공급망 육성 지원 근거를 신설합니다.

통과되면

  • 소형모듈원자로의 상용화와 수출 추진이 가능해진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회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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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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