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재해보험료를 낼 때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지만 법에는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지자체마다 지원이 다릅니다.

지원이 부족해서 소상공인의 가입률이 크게 떨어졌고 재해 안전망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해서 모든 소상공인이 기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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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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