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905 · 발의 · 대표발의 복기왕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복기왕의원 등 14인
한 줄 요약
소상공인이 재해보험료를 낼 때 국가와 지자체가 의무적으로 일정 비율 이상 지원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가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지만 법에는 '할 수 있다'고만 되어 있어서 지자체마다 지원이 다릅니다.
지원이 부족해서 소상공인의 가입률이 크게 떨어졌고 재해 안전망 역할을 못 하고 있습니다.
국가와 지자체가 일정 비율 이상을 반드시 지원하도록 법으로 정해서 모든 소상공인이 기본 보장을 받을 수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소상공인의 재해보험 가입률이 높아지고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게 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의 다른 법안
-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2025.12.12 접수)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9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