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50 · 발의 · 대표발의 배준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배준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친환경 자동차의 개별소비세 감면을 1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감축이 국제적 과제가 되고 있어요.

현재 친환경 자동차 세금감면 기한이 올해 말까지예요.

앞으로 환경친화적 자동차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 세금감면을 1년 더 연장하게 됩니다.

통과되면

  • 친환경 자동차 구매가 활성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9조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12.31> 1.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7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70만원 ③ 제1항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3.1.1, 2015.12.15, 2018.12.24, 2021.12.28, 2022.12.31, 2024.12.31> ④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1.12.31> ⑤ 제4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1.12.31, 2017.12.19> 1.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00만원 ⑥ 제4항은 2012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만 적용한다. <신설 2011.12.31, 2014.12.23, 2017.12.19, 2020.12.29, 2022.12.31, 2024.12.31> ⑦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수소전기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를 감면한다. <신설 2016.12.20, 2018.12.31> ⑧ 제7항에 따른 개별소비세 감면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6.12.20> 1.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개별소비세액 전액 2. 개별소비세액이 4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400만원 ⑨ 제7항은 2017년 1월 1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 제조장 또는 보세구역에서 반출되는 자동차에 적용한다. <신설 2016.12.20, 2019.12.31, 2022.12.31, 2024.12.31>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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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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