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권적 국가폭력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9839 · 발의 · 대표발의 정춘생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정춘생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과거 국가폭력 사건의 피해자·유족이 소송 시효 제한 없이 처벌과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과거 권위주의·군사정권 시절 국가권력의 인권침해 사건들이 시효로 처벌을 받지 못하거나 배상받지 못했어요.

국가가 의도적으로 사건을 은폐한 경우 피해자가 시효 내에 권리를 행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공소시효와 배상청구 시효를 모두 없애고 재심도 가능하게 할 거예요.

통과되면

  • 반인권적 국가범죄는 공소시효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 피해자와 유족은 시효 제한 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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