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805 · 발의 · 대표발의 이용선 · 소관 외교통일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용선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재외동포청장의 재외공관 공증사무 권한을 명시하고 감시 체계를 강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재외동포청이 출범하면서 공증사무 권한이 이관되었어요.
공증담당영사의 비위 행위에 대한 감시 체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재외동포청장의 권한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비위자에 대한 징계 근거를 만들 거예요.
통과되면
- 재외동포청장의 공증사무 처리 권한이 명시되고 강화됩니다.
- 공증담당영사의 비위에 대한 징계 근거가 마련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외교통일위원회 회부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805)"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