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92 · 발의 · 대표발의 황정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황정아의원 등 16인
한 줄 요약
AI·반도체·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세액공제를 주고, 벤처가 세금으로 못 받은 공제를 현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게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주요 국가들이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세제 지원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예요.
우리나라는 국가전략기술 연구·투자에만 세제 혜택을 주는데, 실제 생산 단계와 벤처 같은 영세 기업도 더 지원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국가전략기술로 만든 제품 생산에 세액공제를 주고, 세금을 충분히 내지 않아 공제를 못 받은 벤처들은 일정 비율을 환급받을 수 있어요.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을 활용한 제품 생산에 대한 세액공제가 신설됩니다.
- 영세한 벤처가 받지 못한 공제액의 일부를 미리 환급받을 수 있게 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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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92)"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