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82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명시해서 정책 연속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광융합기술 개발을 위한 종합발전계획을 만들도록 하고 있어요.

하지만 계획을 수립할 주기가 정해지지 않아 정책 연속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해서 광융합기술 개발 정책이 일관되게 추진돼요.

통과되면

  • 광융합기술 종합발전계획을 5년 주기로 수립하도록 법에 명시합니다.
  • 광융합기술 정책의 실효성과 경쟁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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