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62 · 발의 · 대표발의 박대출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대출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용역제공자가 과세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할 때 받는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9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용역제공자가 과세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면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일정액을 공제해 줘요.

이 제도는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을 장려하고 조세 형평성을 높이는데 기여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현재 이 제도가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조세 형평성 제고를 위해 기한을 3년 더 연장하게 돼요.

통과되면

  • 용역제공자의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가 2029년까지 연장됩니다.
  • 투명한 과세자료 제출이 계속 장려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04조의32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의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①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이하 이 조에서 "과세자료"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할 자가 같은 항의 기한 내에 「국세기본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하여 2026년 12월 31일까지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하는 용역에 관한 과세자료를 제출하는 경우 「소득세법」 제173조제1항에 따른 용역제공자의 인원 수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해당 용역에 대한 수입금액 또는 소득금액이 발생한 달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대한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개정 2023.12.31> ② 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의 적용, 신청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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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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