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9 · 발의 · 대표발의 박성훈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성훈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어업 구조개선을 위한 폐업지원금에 대해 2031년 12월 31일까지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연근해어업 감척사업은 어업에서 이탈하는 것을 전제로 폐업지원금을 지급해요.
폐업지원금에 세금이 부과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금액이 줄어서 자발적 감척 참여가 저해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이제 폐업지원금에 대한 소득세와 법인세를 완전히 면제해서 어업 구조개선을 촉진해요.
통과되면
- 폐업지원금에 대한 세금이 2031년까지 면제됩니다.
- 자발적 어업 감척 참여가 활성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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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5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