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58 · 발의 · 대표발의 안철수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안철수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창업기업의 창업 후 2년 이내 융자 관련 과세문서 인지세 면제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창업기업이 융자를 받으면서 작성하는 증서, 통장 등의 인지세를 면제해 줘요.
이 혜택이 2026년 12월 31일에 끝날 예정인데, 초기 자본이 부족한 창업기업의 자금조달을 돕기 위해 계속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창업 초기 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인지세 면제 기한을 2년 더 연장해요.
통과되면
- 창업기업의 인지세 면제 기한이 2028년까지 연장됩니다.
- 초기 단계 기업의 자금조달이 더욱 용이해져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제116조 인지세의 면제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대해서는 인지세를 면제한다. <개정 1999.12.28, 2000.10.21, 2000.12.29, 2001.12.29, 2004.12.31, 2005.12.29, 2006.12.30, 2008.12.26, 2010.1.1, 2010.3.12, 2010.12.27, 2011.7.21, 2011.12.31, 2013.1.1, 2014.1.1, 2015.12.15, 2016.5.29, 2017.12.19, 2018.12.24, 2021.12.28> 1. 삭제<2001.12.29> 2. 삭제<2001.12.29> 3. 삭제<2001.12.29> 4. 삭제<2001.12.29> 5.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 및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의 각 조합원(회원 또는 계원을 포함한다)이 해당 조합(어촌계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앙회(「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농협은행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협은행을 포함한다)로부터 융자를 받기 위하여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에 관한 증서. 다만, 동일인이 받는 융자금액의 합계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어린이예금통장과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협동조합, 「새마을금고법」에 따라 설립된 새마을금고,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 및 어촌계, 「엽연초생산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엽연초생산협동조합과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산림조합이 작성하는 해당 조합원(「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어촌계의 계원을 포함한다)의 예금 및 적금증서와 통장 7. 「농어촌정비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비사업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제10조제1항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의 매매, 임대차, 교환, 분리ㆍ합병 등 농지은행사업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어촌정주생활권사업과 「자유무역협정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라 지원되는 농지의 구입ㆍ임차 등 농업경영ㆍ어업경영 규모의 확대 사업에 따른 재산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 또는 소멸을 증명하는 증서 및 서류 8. 삭제<2001.12.29> 9.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으로부터 농촌주택개량자금을 융자받거나 주택건축용 자재를 외상으로 구입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 10. 삭제<2001.12.29> 11. 「공유수면매립법」에 따라 시행되는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12. 삭제<2001.12.29> 13. 삭제<2001.12.29> 14. 삭제<2001.12.29> 15. 삭제<2003.12.30> 16. 삭제<2001.12.29> 17. 삭제<2000.12.29> 18. 삭제<2003.12.30> 19.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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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58)"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