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38 · 발의 · 대표발의 이달희 · 소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달희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수산생물질병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주기를 명확히 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생물질병의 예방·진단·치료 의약품 개발 등에 관한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해요.

기후변화와 신종질병 발생으로 관련 기술개발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계획의 수립 주기가 법률에 명확하지 않아요.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해 체계적 추진을 도모합니다.

통과되면

  • 수산생물질병 기술개발 계획이 5년 주기로 정례화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회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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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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