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709 · 발의 · 대표발의 최형두·이준석·황정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형두의원ㆍ이준석의원ㆍ황정아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성과조건부주식 양도받은 임직원이 소득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에는 세제특례가 있지만 성과조건부주식에는 없어요.
현금 유입 없이 세부담이 발생해 기업이 성과조건부주식을 보상수단으로 활용하기 어려웠어요.
국가전략기술 기업의 임직원이 성과조건부주식 양도받을 때 성과이익에 대한 소득세를 분할해서 납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통과되면
-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핵심인재 확보가 지원됩니다.
- 장기성과 중심의 보상체계 구축이 지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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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709)"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