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666 · 발의 · 대표발의 김동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동아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청년들이 자산을 모을 수 있도록 청년형 투자 계좌 제도를 새로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현재 일반적인 투자계좌(ISA)는 이자와 배당소득을 비과세하거나 저율 과세해요.
청년층은 소득이 적고 주거·결혼 같은 큰 자금이 필요하지만 자산형성을 충분히 지원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청년 전용 투자계좌를 만들어 중장기 자산형성을 돕는 세제 지원을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청년의 자산형성 기회가 확대돼요.
- 청년의 금융투자 참여가 활성화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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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66)"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