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증서 보관 등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647 · 발의 · 대표발의 이주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주희의원 등 17인

한 줄 요약

손으로 쓴 유언장을 법원에서 안전하게 보관해주는 제도를 만들어요.

쉽게 풀어 보면

최근 상속 분쟁이 크게 늘어나고 있어요.

유언장의 분실·훼손·위조·변조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법원에 유언보관소를 설치해서 자필증서 유언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유언의 신뢰성이 높아져요.
  • 상속 분쟁을 예방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64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