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협력 및 사법경찰의 수사권 통제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621 · 발의 · 대표발의 차규근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차규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검사가 사법경찰관 수사를 적시에 확인하고 지도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을 확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2026년 10월 2일부터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이 출범해 검사는 공소제기·공소유지·영장청구에 집중하기로 돼요.

수사와 기소의 분리는 수사권을 폐지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수사기관 부실수사·지연·방치에 대한 통제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어요.

검사가 형사사법정보시스템으로 사건기록과 수사 진행 상황을 확인하고, 필요 시 구체적 사유와 범위를 밝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게 해요.

통과되면

  • 수사의 적법성과 충실성이 확보되고 수사 처리의 책임성과 연속성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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