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73 · 발의 · 대표발의 최수진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최수진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소득세와 법인세 공제를 해주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일부 기업이 직원의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음

현행법에 이를 장려하는 세액공제 규정이 없음

출산장려금을 지급하는 기업에 그 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해줌

통과되면

  • 출산지원금을 지급하는 기업의 세부담이 줄어듦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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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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