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권력에 의한 반인권적 범죄 및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시효에 관한 특례법안

의안번호 2219548 · 발의 · 대표발의 이광희 · 소관 법제사법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이광희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침해와 헌정질서 파괴 범죄의 시효를 없애고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국가권력에 의한 인권 유린이 고문·조작부터 최근 비상계엄·내란에 이르기까지 지속되어 왔음

공권력 범죄는 조직적 은폐와 증거 독점으로 시효가 악용되어 가해자 면죄 및 피해자 구제 곤란이 발생함

반인권적 국가범죄와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형사 공소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를 완전히 배제하고, 이미 시효가 지난 사안도 소급 적용함

통과되면

  • 국가권력에 의한 범죄에 대한 시효가 없어져 무한 책임이 확립됨
  • 과거 사안도 처벌·보상이 가능해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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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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