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546 · 발의 · 대표발의 문금주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문금주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기후 악화로 피해를 본 양식어업인의 폐업 지원금을 비과세하는 법안

쉽게 풀어 보면

양식산업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법적 지원을 받고 있음

기후변화로 인한 고수온·적조 등으로 양식환경이 악화되어 어업인의 경영 불안이 계속되고 있음

특별해역의 양식업권자가 폐업할 때 지급받는 정부 지원금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음

통과되면

  • 양식어업인의 폐업으로 인한 세부담이 줄어듦
  • 특별해역의 체계적인 정비가 용이해짐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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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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