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듈러 건축 활성화 및 지역 중소기업 상생에 관한 특별법안

의안번호 2219497 · 발의 · 대표발의 김종양 · 소관 국토교통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종양의원 등 12인

한 줄 요약

공장에서 미리 만들어 현장에서 조립하는 모듈러 건축을 활성화한다.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모듈러 건축은 공기 단축이 가능한 신기술이지만 법·제도가 현장 공사 중심이에요.

설계·시공 기준이 부족하고 지역 건설업체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요.

모듈러 건축의 설계·감리 기준을 정하고, 지역업체 육성과 규제완화를 추진해요.

통과되면

  • 모듈러 건축 관련 설계·시공·감리 및 품셈 기준이 정립돼요.
  • 공공발주 시 지역 중소건설업체 참여 요건이 마련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국토교통위원회 회부
국토교통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97)"로 적어 주세요.

입법닷 소개 · 이용약관 · 개인정보 처리방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