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421 · 발의 · 대표발의 백선희 · 소관 국방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백선희의원 등 13인
한 줄 요약
군보건의료인에게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을 고려한 적정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법은 군보건의료인의 보수를 민간의료기관 수준에 준하도록 규정하지만, 실제 보수와 처우는 경쟁력이 부족해요.
군의료 인력 지원이 급감하면서 의료 공백이 심해져 장병 건강권과 전투력 유지에 부정적 영향이 우려돼요.
국가가 민간의료기관 보수 수준 등을 고려해 적정수준의 보수를 지급하도록 명시합니다.
통과되면
- 군보건의료인의 처우가 개선되어 인력 확보가 쉬워집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국방위원회 회부 | |
| 국방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의 다른 법안
- 군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원안가결)
원문과 출처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421)"로 적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