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주둔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의안번호 2219394 · 발의 · 대표발의 유의동 · 소관 행정안전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유의동의원 등 15인

한 줄 요약

주한미군 실제 주둔지역에 대한 지원 법률을 새로 제정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현행 법률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기지 이전 지역에 대해 서로 다른 부처가 지원하고 있어요.

실제 주둔지역과 공여구역 등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므로 구분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요.

이 법안은 주한미군 주둔지역에 대한 별도의 법을 제정해 생활환경 개선과 지역주민 권익 보호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주한미군 주둔지역의 생활환경이 개선돼요.
  •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동맹과 협력이 강화돼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행정안전위원회 회부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원문과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이 법안 원문 보기

자료 출처: 열린국회정보(국회사무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공공누리 출처표시. 인용할 때는 "출처: 입법닷 (ipbeop.com/bill/2219394)"로 적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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