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301 · 발의 · 대표발의 김성원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김성원의원 등 11인
한 줄 요약
경로당 기부금에 세액공제 특례를 부여해요.
쉽게 풀어 보면
지금은 경로당이 정부 예산에만 의존해 급식 질과 여가 프로그램이 제한적이에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노인 복지가 시급하지만 정부 예산만으로는 불충분했어요.
경로당의 급식 지원, 위생 관리, 스마트 건강관리사업에 기부할 때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해요.
통과되면
- 민간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어르신 복지를 강화할 수 있어요.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 시행)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 시행)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 단계 | 날짜 |
|---|---|
| 발의(접수)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 |
|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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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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