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2219261 · 발의 · 대표발의 박수영 · 소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심사 중)

발의자 박수영의원 등 10인

한 줄 요약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 해산 시 출연자의 증여세를 감면합니다.

쉽게 풀어 보면

출연자가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에 따라 잔여재산을 귀속받을 때 증여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 부담이 발생하여 원활한 해산과 잔여재산 처분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출연자가 당초 출연재산과 그 대체취득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전액 감면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통과되면

  • 어린이집 운영 사회복지법인의 해산이 원활해지고 출연자의 세 부담이 경감됩니다

쉬운 요약은 국회에 제출된 제안이유 원문만 근거로 AI가 쓴 글입니다. 정확한 내용은 원문을 확인해 주세요.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 · 재정경제부

시행령·시행규칙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진행 상황

단계날짜
발의(접수)
재정경제기획위원회 회부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상정

아직 처리결과가 없습니다. 현재 소관위원회 심사 단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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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과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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